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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에 대해 알아보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 25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인들을 금융회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금융소비자’로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인들이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로 큰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과거 되풀이 되었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더이상 받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펀드 등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했던 6가지 판매원칙을 기존의 투자상품 뿐 아니라 예금, 대출, 보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의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판매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규정해 이러한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에 과징금 부과, 판매직원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권리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6대 판매원칙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

  • 적합성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경험 등에 비춰 볼 때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를 금지
  • 적정성원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찾는 상품일 경우에도 해당 고객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부과
  • 설명의무 -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 부과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대출성 상품의 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및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의 금지
  • 광고규제 - 금융상품의 광고에 특정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특정 내용은 표시하는 것을 금지

이 금융상품 판매 6대 원칙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확인하고 고지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필요성은 있으나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나은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불완전판매는 반드시 근절해야겠죠. 어려운 문제이지만 소비자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면 계속 시행해보고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