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아마 처음으로 신청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 검색해보신 분들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보뿐 아니라 근로장려금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의
근로장려금 제도는 성실하게 일은 하지만 절대적인 소득이 적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가구 형태에 따른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가구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이중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은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천만 원, 홑벌이 3.2천만 원, 맞벌이 3.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 금액이란,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을 포함합니다.
가구 요건에 따른 총소득금액 기준과 지급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구 구분 | 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
재산 요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위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언제 해야 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일
정기신청은 1년간의 소득 정보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신청합니다. 올해 정기 신청은 5월에 진행합니다. 2022년 1년 소득을 가지고 5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처 신청을 못해 5월에 신청기간을 넘겼다고 정부가 매몰차게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5월 1일~5월 31일까지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할수록 지급일은 늦어진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신청일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나눠서 신청이 가능한데 소득 정보는 정기 신청과는 달리 상반기 소득분(1월~6월 소득)만 가지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하반기 소득 기준 신청은 올해 3월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2023. 3. 1.~ 3. 15. 보름간) 상반기 소득 기준 신청은 올해 2023년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3. 9. 1.~ 9. 15. 보름간) 하반기 소득기준 신청(3월)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정보를 가지고 신청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이냐 반기 신청이냐에 따라 다르니 본인이 신청한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시 지급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세요.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 말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한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반기와 달리 따로 정산기간이 없습니다. 만일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6월~11월 신청자)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4개월 이후 지급됩니다. 그러니 이번 9월이 되어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 마세요. 신청기간 외 신청자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
반기 신청 시에는 3월 신청(2023. 3. 1.~ 3. 15. 보름간 신청) 시에는 3달 뒤인 2023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9월 신청(2023. 9. 1.~ 9. 15. 보름간 신청) 시에는 3달 뒤인 2023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 금액은 신청금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최종 정산 단계를 거친 뒤 추가 지급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알아둘 것
근로소득자는 근로장려금을 정기와 반기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반기 신청이 불가하고 정기 신청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뿐 아니라 자녀장려금 제도도 있으니 이것도 함께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