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되고 있고 더불어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속속 휴원, 개학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학부모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경제도 어려운데 회사는 계속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면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과 지원방법까지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개요
-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또는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가족돌봄휴가라고 합니다.(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때 휴직신청하는 가족돌봄휴직과는 다릅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간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됩니다. 10일간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내용
지원기간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히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용 기간은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이 책정됩니다. 풀타임 근로자 외 파트타임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긴 하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이 됩니다.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라면 하루 2만 5천원 정액 지원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올해(2021년)초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관련 사유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 사유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이나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출처 :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지원 요건)
신청 및 접수 방법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난 뒤, 긴급지원 신청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이 신청서를 받은 고용센터는 서류 확인후 돌봄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걱정을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은 덜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상황이 빨리 종결되고 사회적거리두기도 완화되는 때가 조속히 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