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지원 요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관련 사유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지원 요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제도 개요
가족돌봄휴가란 정확히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걸까요?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정의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세요. 가족돌봄휴가 제도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의 :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
-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의 휴가에 대해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여기서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가와는 다른 것으로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이나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자격 판단 기준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무관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실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종사자,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기업 규모와 관계가 없습니다.
-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타 지원 요건
- 근로자의 연차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의 휴가를 지원하며, 이에 따른 지원 금액은 1일 5만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 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이라면 하루 2만 5천원을 지원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