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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건강검진 금식시간 지키기 않으면 벌어지는 일

직장인들이라면 법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회사가 피해를 보므로 보통 건강검진이 회사 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은 사업주의 주요 의무 중 하나로써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빨리 받으라고 독촉하는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고용주님의 심적 안정을 위해 꼭 건강검진 받으세요.

그런데 건강검진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강검진 전 금식시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기 전 식사는 물론 흡연, 물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 내시경 또는 위장 조영술 같은 검사를 위한 것인데요. 보통 금식시간은 10시간정도입니다. 식사와 물의 금식시간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절대적으로 건강검진 병원에서 얘기한대로 꼭 하세요. 저 같은 경우, 저녁 식사를 일찍하고 금식시간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에서 음식물이 다 소화가 되지 않아 위장 관련 검사를 그날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 금식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더라도 금식을 하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검사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럼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회사에 통보가 될거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다른 날 병원이랑 약속을 잡고 못받은 검사를 위해 나와야 하는데요. 회사에 또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얘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 아니라 나의 귀차니즘도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건강검진 금식시간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그 많은 시간을 금식하여 검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병원에 오기 너무 귀찮은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