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확정일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임차를 한 주택의 보증금에 관해서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해당 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후순위의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법원이나 동사무소등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서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이 있는 곳에 찍힌 도장의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인이나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언제든 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분들이 간혹 이런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확정일자 받는법을 미리 꼭 알아두어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등기소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역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편의상 가까운 곳에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보았었습니다. 그냥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작성해야 할 서류를 줍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전입 신고를 하는데요 전입신고 방법은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입신고 배너를 클릭을 하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신청인 정보와 전에 살던 곳, 이사 온 곳을 입력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데요. 확정일자는 앞서 말씀드린 데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인터넷 등기소의 메인화면에 확정일자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들어가서 신규 기본 정보 계약 정보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하신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오프라인보다 100원 더 저렴한 500원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법>
미리 컬러로 스캔을 해 둔 계약 증서를 첨부한 후에 입력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로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주택만 가능하고 상가는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 꼭 받아두어야 하는 이유
만약에 집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 또는 국세의 징수로 공매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어떤 권리보다 우선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전입 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고 있어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전입 신고와 입주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대항 요건만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면 거주 중인 주택이 양수인 또는 낙찰자에게 권한이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것으로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두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반환을 받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법과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