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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확정일자 받는법 확인하고 받아 두세요.

확정일자 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확정일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임차를 한 주택의 보증금에 관해서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해당 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후순위의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법원이나 동사무소등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서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이 있는 곳에 찍힌 도장의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법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인이나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언제든 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분들이 간혹 이런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확정일자 받는법을 미리 꼭 알아두어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등기소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역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편의상 가까운 곳에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보았었습니다. 그냥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작성해야 할 서류를 줍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전입 신고를 하는데요 전입신고 방법은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입신고 배너를 클릭을 하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신청인 정보와 전에 살던 곳, 이사 온 곳을 입력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데요. 확정일자는 앞서 말씀드린 데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법은 인터넷 등기소의 메인화면에 확정일자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들어가서 신규 기본 정보 계약 정보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하신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오프라인보다 100원 더 저렴한 500원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법>


미리 컬러로 스캔을 해 둔 계약 증서를 첨부한 후에 입력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로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주택만 가능하고 상가는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 꼭 받아두어야 하는 이유

만약에 집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 또는 국세의 징수로 공매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어떤 권리보다 우선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전입 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고 있어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전입 신고와 입주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대항 요건만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면 거주 중인 주택이 양수인 또는 낙찰자에게 권한이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것으로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두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반환을 받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법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