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청년들의 취업난은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던 크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학원도 다닐 필요가 있고 교통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시험비용도 들기도 합니다.
돈이 부족한 취업준비생들에게 일정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모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원금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19년 기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내용]
연령 : 만 18~34세
학력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전공 : 무관
취업상태 : 미취업(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신청기간 : 매월 1일~20일
기타내용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학력의 경우 자격인정 또는 불인정되는 사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래에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자격인정(예)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③ '17년 2월 졸업후 '19년 3,4월 바로 신청
④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수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가운데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평균소득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위소득은 국가의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2019 기준 중위소득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120% 금액>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그 120% 금액을 위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평생 1회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취업에 실패했다고 여러번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혜택(금액)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툴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참 좋네요. 제가 취업할 때만해도 이런제도가 없어서 참 어렵게 하루하루 보냈었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야 이 돈보다 빨리 취업하는게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취업 후에도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메뉴로 이동하신 다음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진행 순서]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성의없는 계획서를 쓸 경우, 부적합으로 탈락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자세하고 성의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준비서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20시간 이하 근로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따로 가구 소득증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20일 사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실천 사항
만약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후 선정이 되시면 그냥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선정이 되자마자 예비교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하셔야 합니다. 예비교육 미참석시 탈락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매달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보고서에는 구직활동여부 및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에 대해 기술하게 됩니다. 그냥 돈 받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니 이것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기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