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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배경 및 투표자격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전국의 농.수.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인데요. 예전에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각 조합 별로 선거를 실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장 선거는 늘 공공연하게 불법선거가 판치는 곳이었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합장이 가지는 막강한 파워때문에 서로 이 조합장이 되려고 눈에 불을 켜곤 했습니다. 인사권, 사업시행권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연봉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왠만한 지자체장 못지 않는 자리입니다. 임기는 보통 4년입니다.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그러다보니 돈선거 및 혼탁선거가 끊이지 않던 판이었습니다. 선거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려는 시도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3월 11일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조합의 수는 대략 1348개(농.축협1115곳, 수협 91곳, 산림조합 142곳)으로 조합원 인원수는 280여만명 정도입니다. 불법선거를 막고자 실시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이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무자격 조합원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알게 모르게 돈선거나 경운기선거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적발 및 계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고소, 고발 뉴스가 좀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